사무실·웹사이트 차려놓고 수수료 받은 뒤 잠적
정부당국 주의보 발령, 대행자 고유번호 확인 필요
세금보고 시즌 납세자의 주머니를 노리는 ‘유령’ 세금보고 대행자들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당국이 납세자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유령 대행자들은 2~4월 세금보고가 한창일 때 그럴듯하게 사무실을 차리거나 여기저기에 광고를 하면서 좋은 조건에 세금보고를 해주겠다고 현혹하지만 이후에는 잠적해 납세자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정신적 타격을 입히고 있다.
가주세금교육위원회(CTEC)는 최근 유령 대행자들이 활개를 치면서 수수료를 떼먹거나, 잘못된 보고를 하거나, 더 나아가 납세자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샤핑센터에 테이블을 차려놓거나, 사무실을 임대해 놓고 선량한 납세자를 속여 수수료만 받은 뒤 사라지는 수법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 의심이 적거나, 법규를 잘 모르는 이들을 노리고 사기를 치는 식인데 간혹 이보다 더 나아가 수수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심각한 손해를 입히기도 한다.
‘고프리 택스 비즈니스 서비스’의 루스 고프리 대표 CPA는 “유령 대행자 가운데는 현행 세법상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공제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납세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다”며 “여기에 속았다가는 나중에 연방 국세청(IRS)의 세무감사를 피할 수 없고, 엄청난 벌금까지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세금보고 대행에 자격 요건은 없지만 CTEC가 권유하는 것은 변호사, CPA, CTEC 등록자 또는 공인 세무사(EA) 등이다. 간혹 어깨 너머로 배운 실력으로 소프트웨어만 활용할 수 있다고 세금보고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방 회계감사국(GAO)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실수 확률은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CTEC는 유령들이 정체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도 공개했는데 ▲세금보고 양식에 대행자의 서명을 하는 대신 ‘self-ppared’라고 명기하고 ▲또는 비즈니스 라벨을 부착하며 ▲사인을 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한다거나, 수수료를 받은 뒤에 할 것이라고 답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모르고 유령 대행자에게 일을 맡긴 경우라도 의심스럽다면 어떤 서명 요구에도 응해서는 안되고, 비용 지금도 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 IRS는 유령 대행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적 IRS가 제공하는 세금보고 대행자 고유번호 PTIN 검색을 웹사이트(irs.treasury.gov/rpo/rpo.jsf)에서 확인해야 한다.
또 대행자의 경력은 소비자 보호기관인 ‘베터 비즈니스 뷰러’(Better Business Bureau) 등을 통해 체크하며, 서비스 수수료도 확인하는데 거액의 환급을 약속하거나 일정 퍼센티지를 요구하면 경계해야 한다.
실제 보고 과정에서는 대행자가 PTIN을 명시하고 서명했는지 확인하고, 대행자에게 전자보고를 할 것을 요구해 안전성을 확보하며, 적합한 자료를 근거로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간혹 무능력한 대행자가 W-2 양식 대신 페이 스터브로 환급을 신청하는 등의 실수 또는 미숙함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