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정치에서 남부인들은 목화-노예로 대표되는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것을 주로 추구했다. 확장은 필요 불가결하다고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단일작물, 즉 목화만을 계속 재배한 결과 지력을 급속히 고갈시켜 새로운 비옥한 토지의 필요성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부는 새로 탄생한 자유주들의 연방가입을 상쇄하기 위해, 노예제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영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북부인들은 남부의 이같은 견해 속에 노예제도 지지세력의 확대를 위한 음모가 있음을 알아차렸고, 1830년대에 북부인들의 노예제도 반대는 치열해졌다.
미국 독립전쟁의 결과로 파생한 초기의 노예제도 반대운동은 1808년에 미국의회가 아프리카와 노예무역을 폐지시켰을 때에 가장 승리를 거두었다. 그 후에[는 주로 퀘이커교도들이 노예제도에 반대했는데, 그들이 온건하고 별로 효과 없는 항의를 계속하는 동안 조면기의 등장과 서부를 향한 미시시피강 하류지역에로의 확장은 노예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었다.
1830년대 초에 대두한 노예제도 폐지 운동은 전투적이고 非타협적이었으며 노예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였다. 이 같은 접근방법을 추구하는 노예제도 폐지 운동은 그들의 지도자들로서 미시시피州 출신의 청년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을 추대하였는데, 그는 순교자의 영웅적 자질과 민중선동자로서의 개혁추진열의를 겸비하고 있었다. 1831년 1월 1일 개리슨은 그의 신분 <해방자>(The Liberator)의 창간호를 발행하였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성명이 게재되어 있었다. "나는 우리의 노예계층을 즉각 해방하기 위해 불굴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이 문제에 관해 나는 온건하게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또는 글을 쓰기를 원치 않는다...나는 진지하다...나는 모호한 말을 쓰지 않을 것이다--나는 가차없이 일을 해내 갈 것이다--나는 단 한치도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그리고 나의 뜻을 관철할 것이다."
세상을 놀라게 한 이 같은 게리슨의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바꿀 수 없다고 간주해온 한 제도의 사악성에 대해 북부인들을 각성시켰다. 그는 노예제도의 가장 불쾌한 국면을 일반 국민들의 눈앞에 드러내 보이고 노예 소유자들을 인간 생명의 고문자이며 불법 거래자로 매도하고자 노력했다. 그는 노예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타협을 용인하지 않았으며 지연을 용납하지 않았다. 다른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은 그의 법을 무시하는 전술에 가담하기를 꺼려했고 개혁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수단으로 이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개리슨의 활동에는 매사추세츠주 반노예제도협회 대변인으로서, 그리고 후에는 노예제도 폐지 운동자들의 주간신문<북극성>(Northern Star) 의 웅변적인 편집자로서 北部의 독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었던, 도망한 노예인 프레드릭 더글라스의 강한 목소리가 합세했다.
반노예제도운동의 한 활동은 노예들이 북부나 국경 너머 캐나다에 있는 안전한 피난처로 도망하는 것을 돕는 일이었다. 1830년대에는 북부의 모든 지역에 "지하철도"(Underground Railroad)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교묘한 비밀 통로망이 확립되어 있었다. 그것을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한 곳이 옛 "서북부 지방"(Northwest Territory:오하이오강, 미시시피강 및 캐나다 국경에 에워싸인삼각지역의 구칭이었다. 오하이오州에서만도 1830년에서 1860년대까지 최소한 4만 명의 도망 노예들이 자유를 찾는데서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의 反노예제도 단체들의 수는 1840년대에 와서는 약 2,000명을 헤아리고, 그 회원 수는 어쩌면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늘어났다.
농예제도를 양심의 문제로 부각시키려는 폐지운동자들의 활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북부인들은 反노예제도 운동에 초연한 태도를 취했거나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예를 들어, 1837년에 일리노이주 올턴에서 분노한 일단의 폭도들이 反노예제도 간행물의 편집인 이라이저 러브조이를 공격, 살해했다. 그러나 남부가 취한 어떤 행동들은 노예제도 폐지운동자들로 하여금 노예제도 문제를 백인들의 공민적의 자유를 위한 운동에 결부시키도록 만들었다. 1835년 성난 일단의 폭도가 사우드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우체국에서 노예제도 폐지운동론자들의 인쇄물을 파괴했다. 우체국장이 노예제도 폐지 운동론자의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연방의회에서는 신랄한 논쟁이 벌어졌다. 게다가 노예제도 폐지운동자들은 의회에 대해 콜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에서 노예제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물밀 듯이 보내기로 결정했다. 1836년 연방 하원은 청원의 심사를 자동적으로 무기한 연기시키도록 결정함으로써 청원을 효과적으로 묵살했다. 1830년에 하원의원으로 선출된 前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이같은 이른바 "함구령"를 헌법 수정사항 제1조의 위반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반대투쟁을 벌였다. 하원은 1844년에 이 함구령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