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음주운전 다시 고개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추방'
16세 미만 태우면 '중범죄'
연말 연시를 맞아 한인들의 음주문화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매년 성탄절 연휴를 전후해 새해까지 앨라배마 주경찰과 각 지역 경찰은 곳곳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불심검문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여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일부 한인들은 여전히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딱 한 잔만…’을 외치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 적발 사례
1#>지난 18일 클락스빌 테네시 주법원은 지난 해 말 회식 뒤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10대 운전자 2명을 숨지게 한 애틀랜타 거주 한인 강모(5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본보 12월 20일자 기사 참조>영주권자로 알려진 강씨는 복역 후 추방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번의 실수로 가족과 남은 인생을 망쳐버린 것이다.
2#>이모(둘루스 거주)씨는 이달 초 모 식당에서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약간 취한 상태였지만 집이 가까워 그냥 자신의 차를 몰았다가 순찰을 돌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적색 신호등으로 바뀌는 순간 좌회전을 했다가 경찰에 걸려 결국 알콜 농도 측정기까지 불게 됐던 것. 이씨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기준 및 처벌
조지아주에서는 혈중 알콜 농도가 0.08%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지만 0.099% 이상일 경우(21세 미만은 0.02% 이상) 체포와 함께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게 된다. 즉,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기록이 없으면 1년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최근 5년 동안 한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경우에는 3년간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워크퍼밋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최근 5년간 두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5년간 면허가 정지되며당연히 워크퍼밋도 허용되지 않는다.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추방당할 가능성도 크다.
이밖에 음주운전 기록여부와는 상관없이 16세 미만 어린이를 태운 채 적발되면 중범죄로 취급되며 음주운전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는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지만 최대 1년간 면허정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비이민비자 소지자 처벌 강화
연방법무부는 지난 해부터 음주운전 적발 이민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비자(F)나 취업비자(H), 교환방문비자(J)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으면 해당 비자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J비자 소지자의 경우 주 비자인J-1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비자가 츼소되면 배우자의 비자(J-2)도 취소돼 주의가 요구된다.
또 한국 등으로 출국했다가 입국 시 음주운전 적발 기록까지 입국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일단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발견되면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모두 2차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과정에서 법원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입국대상자 가운데 영주권자 이상은 일단 입국을 허가하고 있지만 비이민비자나 방문비자, 무비자 입국자는 현장에서 바로 출국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잘못 알려진 음주운전 상식
음주운전과 관련된 한인들이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음주를 멈춘 뒤 1시간 정도 쉬면 혈중 알콜농도가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큰 오해라고 지적한다.취기를 느낄 정도로 술을 마신 후 1시간 정도 쉰다고 해도 기분 상으로는 취기가 가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혈중알콜이 전신에 퍼져 있어 오히려 음주측정기에서는 음주 직후보다 높은 측정치가 나온다는 설명이다
시민권 관련 서류를 신청할 때 이민국은 교통국(DMV) 및 법원을 통해 음주운전 등의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