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울리 의원, 법안 발의
소득 30%이상 렌트 지불시 혜택
연방의회에서 저소득 세입자들의 위한 세금 공제혜택 법안이 추진된다.
조셉 크라울리 연방하원의원은 21일 퀸즈 우드사이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소득 렌트 세입자들을 위한 세금공제 혜택 법안 ‘렌트 릴리프 액트’(Rent Relief Act)를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내는 세입자들에게 연소득 대비 렌트 부담을 고려해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만약 정부 보조금을 받는 렌트 세입자이면서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불하는 세입자는 1개월치 렌트비용에 상응하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크라울리 의원은 “미 전국에는 1억1,100만 가구가, 뉴욕시에서 전체 가구 3분의 2가 렌트 주택에 살고 있다”면서 “임금은 제자리 걸음인데 렌트는 매년 치솟고 있어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조셉 크라울리 연방하원의원이 21일 저소득 세입자들 위한 세금공제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의원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