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전과 드러나면 허가 취소
면허 취소기간 1년서 3년으로
종업원, 선정적 복장 착용 금지
포사이스 카운티가 마사지 팔러와 스파 업소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지난 2015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마사지 팔러와 스파 업소에 관한 기존 조례 중 일부 내용이 변경 혹은 신설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최종 승인했다.
확정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관련 업소 업주에 대해 과거 5년 기한에 대해서만 신원조회를 실시한 것과는 달리 개정 조례에서는 업주가 기간과 상관없이 전과사실이 드러나면 라이선스 발급이 거절되거나 취소된다.
또 영업과 관련해 불법 행위나 사실이 드러나면 내려지는 영업취소 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이 밖에 업주나 종업원은 의무적으로 지문날인을 해야 하며 종업원이 근무 시에는 속옷이 겉으로 드러나는 등 선정적인 옷의 착용을 금지하도록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 작성을 주도한 도그 데러 카운티 검사는 “현재의 규제 기준을 지난 2년간 현장에서 적용한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사이스 카운티에서는 올 해 들어 관내 마사지 팔러와 스파 업소들이 성매매 등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영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5월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스파업소가 매춘 행위를 하다가 카운티 당국에 적발돼 결국 7월에 영업이 취소되기도 했다. <본지 5월25일 및 6월9일 기사 참조> 이우빈 기자
올 해 초 포사이스 세리프 요원이 불법행위로 영업이 취소된 스파 업소에 폐쇄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