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모 뉴욕 주지사 서명
한인업소들 금융지원 기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지난 21일 뉴욕주 네일 및 세탁업소의 환경시설 설치 지원 법안(A07636)과 수산물 소매상을 위한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S01422)에 서명했다.
론 김 주하원의원과 호세 페랄타 주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에 따르면 드라이클리닝 업소와 네일 업소는 주환경국이 요구하는 환경보호 시설 마련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건물 내 세탁소들은 2020년 12월21일까지 퍼크 기계 사용을 중지하고 하이드로 카본 기기 등 대체 솔벤트 기기로 교체해야 한다. 또 네일 업소들은 업소 내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이 상정한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은 뉴욕주 내에서 포획되는 모든 수산물에 원산지와 중량,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다. 네일 및 세탁업소의 환경시설 설치 지원 법안은 90일 이후,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은 180일 이후 각각 발효된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