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등 영업허가로 손실 커
주의회 상대 손배소송 기각돼조지아주 대법원이 우버(Uber), 리프트(Lyft) 등 공유차량업계의 영업허가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주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애틀랜타 택시업계의 소송을 기각했다.
조지아 대법원은 15일 “공항 등 특정장소에서의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허가증을 취득했더라도 ‘영원한 독점권(unalterable monopoly)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택시업계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냈다.
앞서 애틀랜타 택시업계는 2015년 우버 등에 대해서도 공항에서의 영업활동을 인정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자 2016년 12월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에 주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항에서의 독점 영업권을 위해 매년마다 수만 달러를 시에 납부해 왔는데 하루 아침에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풀턴 고등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에 항소했다.
애틀랜타 경찰에 따르면 애틀랜타의 택시 영업허가증의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2011년 3만6,958.50달러였다가 2014년 5만5,000달러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2015년 우버 등 공유차량 서비스를 허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택시 영업허가증 매매가격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만1,805.55달러로 크게 떨어졌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