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불이익도 예방할 수 있어"
2016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이 오는 18일(화)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은 서류를 파일한 뒤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양식 '1040X'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했다.
10일 IRS에 따르면 양식 1040X는 ▲주식, 뮤추얼펀드 등 투자 어카운트를 통해 발생한 소득을 누락했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금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부부가 각자 따로 세금보고한 것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꿔 더 큰 액수의 세금환급을 받는 등의 목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IRS 관계자는 “IRS는 납세자가 처음 제출한 세금보고 내용, 수정된 소득관련 숫자, 납세자가 세금보고 내용을 수정한 이유 등을 알고 싶어 한다”며 “세금보고서에서 오류를 발견할 경우 납세자 스스로 수정한 뒤 1040X를 제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세금을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하면 양식 1040X를 제출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불이익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를 더하거나 빼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을 경우 굳이 1040X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IRS는 밝혔다. 납세자들은 보통 세금보고 서류를 파일한 날짜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양식 1040X를 통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했다면 1040X는 꼭 종이서류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