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3백만달러 당첨...전부 마약밀매로 탕진
법원 "횡재를 그렇게 날린 사람없어"21년 선고
거액의 복권 당첨금을 마약밀매에 사용하다 덜미가 잡힌 조지아 남성이 결국 수십 년간 감옥에서 생을 보내게 됐다.
연방법원 브런스윅 지원의 리사 갓베이 우드 판사는 최근 마약 밀매 혐의로 구속 기소된 로니 뮤직 주니어(46•웨이크로스•사진)에게 21년형을 선고했다.
뮤직은 지난 2015년 3백만 달러의 즉석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그는 조지아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암약하던 마약밀매 조직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자신의 복권 당첨금을 마약밀매에 사용해 오다 결국 체포됐다.
이날 재판에서 우드 판사는 “피고인은 세상 누구도 누리기 어려운 횡재를 얻었지만 어느 누구도 피고인처럼 그 횡재를 위험하고 무모한 것에 날려버린 사람은 없었다”면서 형을 선고했다.
뮤직은 당초 27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그가 복역 중 다른 마약 밀매범들의 감옥 내 범죄행위를 제보함으로써 6년을 감형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뮤직의 진술에 따르면 감옥에 있는 마약 밀매범들은 외부세력이 드론을 이용해 휴대폰을 감옥 마당에 떨어뜨리면 이를 주워 다시 외부의 마약조직과 연락을 해 마약밀매에 가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