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만 챙기고 세금보고 제대로 안해 '벌금까지'
라이선스 확인하고, PTIN 물어보는 것 '무례 아니다'
세금보고를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면서도 제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거액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공인회계사(CPA)를 사칭해 한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세금보고 시즌 마감을 앞두고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정식 CPA 자격이나 세무 관련 라이선스 없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한인들에게서 세금보고를 명목으로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거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오히려 벌금을 물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김모씨는 “작년 비즈니스 세금보고를 위해 자신이 CPA라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의뢰를 했는데 세금보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거액의 벌금을 물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운영하던 식당의 비즈니스 세금보고를 위해 800달러를 지불하고 세금보고를 맡겼다”며 “그런데 어느날 연방 국세청(IRS)으로 부터 편지가 날아와 확인해보니 세금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나에게 4,000달러 가량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김씨가 뒤늦게 어찌된 일인지 확인해보니 CPA라며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은 정식 자격도 갖추지 않았고 강씨가 맡긴 세금보고도 제대로 처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최모씨는 “작년에 개인 세금보고를 위해 한 세금보고 대행 사무실에 수백달러를 주고 맡겼는데 올해 다른 곳에서는 비용이 100달러도 되지 않아 너무 천차만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CPA 업계 관계자들은 세금보고나 세금 관련 서비스 의뢰시 의심이 들 경우 반드시 정식 자격이 있는 곳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지나친 비용을 요구하거나 사기라는 의심이 들 경우 여러 곳에서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세금보고 대행업체의 경우 세금보고를 맡기기 전 PTIN이라는 번호를 물어본 다음 IRS에 전화해 이 업체가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면 좀더 안전한 세금보고가 가능하다. <황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