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일까지 자신측 위원 임명 안해
"윤리위 결정 흠집내기 전략" 비판
조지아 출신 존 루이스 연방하원의원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막말로 귀넷 커미셔너위원회(BOC)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토미 헌터 커미셔너가 자신에게 할당된 조사위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윤리위 조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술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윤리위에 따르면 BOC 위원 임명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까지 헌터 커미셔너 측 위원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에 따르면 특정 인물 혹인 사안에 대해 BOC 제소가 접수되고 윤리위가 사건 조사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위원 임명이 완료돼야 한다.
위원은 당연직 의장인 카운티 의장을 포함해 카운티 검찰과 변호사 협회, BOC 등에서 임명한 인사와 피소인인 헌터가 임명한 위원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마감일이 지나도록 헌터가 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는 헌터가 윤리위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샬롯 내쉬 의장은 “이미 4명의 위원이 확정된 상태고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헌터 측 위원 임명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되지 않는 한 윤리위 활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터는 22일 현재 별다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헌터 측 대변인은 지난 1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비선출직 공무원이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윤리위 구성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터에 대한 윤리위 제소는 지난 달 6일 한인 헬렌 김호 변호사 등에 의해 이뤄졌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