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켈리 국토안보부장관 '단속 강화' 행정각서 발표
단속반 1만명 증원...'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 모두 추방
불법체류자 단속공무원을 1만명 증원하고, 이들의 체포 및 구금 권한이 확대된다. 또 불체자 추방을 위한 법원 심리가 빠르게 진행된다.
국토안보부는 21일 존 켈리 장관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건의 이민 관련 행정각서를 발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발령한 '이민 행정 강화' 행정명령의 후속 조처다.
행정각서는 이민행정 집행력 강화 방안과 국경단속 강화 방안을 담았다. 행정각서는 중범죄자 단속이 최우선 순위인 가운데 이미 기소된 불체자뿐 아니라 기소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단속 및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단속 대상자를 불체자로 한정하지 않고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고 광범위하게 적시해 사실상 모든 이민지가 행정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불체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범죄인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체포 및 구금은 물론 추방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된 경우 추방에 앞서 청문절차를 거치던 기존의 제도를 폐지했고,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업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부모를 기소하도록 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발령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행정명령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이민 행정 강화 방안과 함께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제1차 반이민 행정명령을 보완할 새 행정명령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