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환불규정도...관련 법안 발의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얼 에하트(공화•샌디스프링스) 주 하원의원은 26일 애완동물 판매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HB144를 정식으로 발의했다.
HB144는 애완동물 판매업소가 소비자에게 애완동물을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수의사의 감독 아래 면역 및 기생충 예방주사를 접종하도록 하는 한편 표준화된 환불규정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애완동물의 관리 및 판매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때는 반드시 지역 동물보호단체와 협약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 요원들이 상주하는 판매업소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은 애완동물 판매업소에 대한 판매규정 강화와 표준화된 환불규정 마련을 요구해 왔었다. . 에하드 의원은 “애완동물 판매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지침은 동물보호차원과 소비자에게는 물론 판매업자에게도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