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헌장 개정안 주의회 제출
가부 동수서 모든 안건으로
로렌스빌시가 시장의 투표권 확대를 주 내용으로한 시 헌장(city’s chater)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시 의회는 지난 주 조지아 주의회에 시 헌장 개정안을 다뤄 줄 것을 공식 요청한 데 이어 조만간 의회에 정식으로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시 의회는 주 헌장 개정을 통해 시장이 시 의회에 제출된 모든 안건에 대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30년 전에 확정된 현재의 시 헌장에 따르면 시장은 시의원의 투표가 동수를 이뤘을 경우에만 투표를 할 수 있다. 현재 로렌스빌 의원은 모두 4명이다.
로렌스빌시는 주의회 귀넷 대표단 일원이기 때문에 시 헌장의 개정은 주 상•하원의 통과와 주지사의 서명절차가 필요하다,
시 헌장은 시정부구조와 정부권력 행사 과정을 규정한 일종의 시 헌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주디 조단 시장은 “시 헌장 개정은 시의 행정절차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궁극적으로는 모든 주민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