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비지니스나 마찬가지이지만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큰 투자와 계속되는 관리가 많이 요구되는 비지니스라고 생각을 한다.많은 자본과 시간이 투자된 비지니스인만큼 제대로 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식당운영에 필요한 보험을 짚어보자면 크게 비지니스 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는데 각각의 커버리지를 대강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먼저 비지니스 보험은 크게 화재보험 ( Property Insurance) 과 책임보험 ( General liability) 로 구성이 되어있다. 화재보험은 사업주가 식당운영에 필요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빌린 장비를 화재를 비롯한 도난, Windstorm 등의 여러가지 재난에서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장비보험의 한도액은 식당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전손시 새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액수를 가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다.식당의 건물까지 소유하고 있다면 비지니스 보험에 빌딩보험을 추가시키면 된다.책임보험은 고객을 비롯한 제삼자가 식당안에서 미끄러 넘어지는 등의 사고나, 제공한 음식 섭취후 문제가 발생 되었을때 보상해 주는 보험커버리지이다. 대부분 사고 한건당 $1Mil 이 비지니스 보험에 포함이 되어있으나 이부분은 언제든지 더 확실한 보호막을 세우기 위해 사고 한건당 $2Mil 로 인상을 하든지, 아니면 또한 비지니스 보험의 책임보험위에 Umbrella 보험 가입도 언제든지, 얼마의 액수든 가능하다. 모든 보험가입자는 이러한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위해서 식당주변의 모든 부분을 항상 늘 확인하고 사고발생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야한다. 물이나 기름이 떨어져 미끄러질 부분은 없는지, 유리문은 잘 표시가 되어서 손님이 부딪치게 될 위험은 없는지, 음식 준비시 뼈나 돌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서 손님의 치아에 손상을 줄 일은 없는지 등등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사고를 다 막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업주들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이 책임 보험은 모든 건물주인이 요구하는 커버리지로서 책임보험증을 제시하라는 부분이 바로 이 책임보험을 이야기 한다.건물주인은 테넌트의 식당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식당의 보험을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이다.또한 ,식당을 벗어나는 파킹랏이나 그외 부분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건물주인의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부분은 임대계약서 (Leasing contract )을 확인해 봐야 한다.비지니스 보험에 추가되어있는 커버리지는 위에 언급한 커버리지이외에도 비지니스 인컴( business income) 과 스포일지 (Spoilage coverage) 커버리지가 있다. 비지니스 인컴은 재난으로 인하여 비지니스 수익에 차질에 생겼을 경우에 잃어버린 수익과 비지니스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기위해 소요되는 추가경비를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이다. 대부분의 모든 비지니스보험에 포함이 되어있으나 예외도 있으므로 포함여부를 확인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사고발생 후 첫 3일은 디딕터불로 잡아서 보상을 해주지 않지만 복구에 필요한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포함이 되어있다.스포일리지 커버리지(Spoilage coverage ) 는 재난으로 인해서 냉장고나 냉동고에 있는 물건이 상하게 되는 경우에 상한 물건에 대한 커버리지이다. 커버리지 액수는 보험회사마다 제공하는 보험 한도액이 다르므로 담당 에이젼트와 상의하여 필요한 액수에 맞게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 위에 나열한 커버리지와 같이 비지니스 보험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어있는 커버리지 외에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포함을 해야하는 커버리지들이 있다. 첫번째로 Hired and Non Owned Auto 커버리지가 있다. 이 커버리지는 종업원들이 본인의 자동차나 빌린 자동차를 사용하여 배달 또는 비지니스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삼자의 대한 물질적, 신체적 피해를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이다. 이 커버리지는 상업용차량 보험이 따로 있다면 차량 보험에 추가를 시킬 수가 있고, 따로 상업용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1년에 약 $150 정도의 추가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지니스 보험에 추가할 수가 있는 커버리지이다.
[보험칼럼] 레스토랑 운영에 필요한 보험은 무엇이 있는가? #1
지역뉴스 | | 2017-01-05 18:45:58보험,남계숙,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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